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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이른바 ‘총괄 계약’의 의미 및 효력 : 네이버 블로그
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 은 계약상대방의 결정, 계약이행 의사의 확정,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 이고,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,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,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
- 공사대금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판례
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, 계약이행의사의 확정,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,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,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,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
- [Q A]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 gt; 유권해석 |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
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금액 조정이 문제되는 경우 총괄계약이 차수별계약과 독립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지에 따라서 간접비 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
- 【판례 lt;가지급물반환채권의 성질, 가지급물반환신청 gt;】《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(대법원 . . .
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(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),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(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,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
-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의 관계 : 네이버 블로그
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(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), 계약이행의사의 확정(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,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
-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-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4다 . . .
특히 입찰과 낙찰에 의해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확정된 상태에서,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특성상 국가 등이 당해 연도에 당해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낙찰자에게 공개되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, 공정계획상 그 예산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공사
- [Q A]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 - 대한경제
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금액 조정이 문제되는 경우 총괄계약이 차수별계약과 독립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지에 따라서 간접비 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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